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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으로 안전한 근무지 만든다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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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7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 및 방문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지침에는 경비원 건강보호 기본사항, 예방조치,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대응절차, 경비원 건강보호 사후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건강보호 확인사항(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제를 요청하고 ▲필요시 사전 고지 후 녹음 및 녹화를 하며 ▲응대 종료와 함께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피해 경비원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넷,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가이드 라인으로서 공동주택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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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7: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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