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aturday, October 31, 2020

"탄속제한장치 개조 막는다"... 기술표준원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 조선비즈

disanaberlari.blogspot.com
입력 2020.11.01 11:00

#지난 1월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유통 중인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해제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저격총 형태인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은 안전기준치 ‘0.2줄(J)’을 6배 넘는 ‘1.32J’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파괴력이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말한다.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은 0.2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서버이벌 스포츠용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해왔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개조를 시도하면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 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용 비비탄총에 대해서는 별도의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육상레저스포츠법이 제정되면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November 01, 2020 at 09:00AM
https://ift.tt/2JpJiKV

"탄속제한장치 개조 막는다"... 기술표준원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 조선비즈

https://ift.tt/3hhRTvK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