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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3, 2020

행복청, 미세먼지 안전한 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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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구 단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차량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허가 시 전기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200대에서 100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음수대·공기주입기를 확충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PM) 도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행복도시 내 미착공 나대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비포장 임시주차장에는 먼지 억제제를 살포한다.

수목갱신을 추진해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은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은행나무 등을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한다.

6-4 생활권의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해 식물 여과대 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도로에 우수 저류지와 연계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공기청정시설, 미세먼지 쉼터, 창문형 방진 필터 등을 설치한다.

행복청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복도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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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06: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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